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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획득 (fsc.go.kr)

  • 삼성증권,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9월 9일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키움·신한투자·하나증권에 이어 8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인가로 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벤처기업 등 다양한 기업금융 수요 대응 여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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