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확대, 확정된 바 없다' (korea.kr)
- 보도 내용: 7년 이상 연체대출을 보유했다가 채무조정을 받던 중 중단(실효)돼 연체기간이 짧아진 차주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정부가 채무조정 차주의 최초 연체 시점을 기준점으로 삼도록 관련 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 금융위 해명: 새도약기금은 현재 대부업체 가입 촉진 등 다양한 매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나, 채무조정 실효 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지원 확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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