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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당일 무서류 대출' 불법 사금융 기승 (fsc.go.kr)

  • 추석 자금수요 노린 불법 사금융 경고: 금융위원회는 "당일 무서류 대출" 등을 내세운 불법 사금융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극단적 고금리와 가족에 대한 불법 추심 등의 수법을 동반한다.
  • 예방 요령: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정식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선이자 요구,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
    • 연 6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로, 상환 의무가 없다.
  • 피해자 지원 체계: 금융위는 2026년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 홈페이지 신고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채권추심 중단, 피해구제 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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