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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보험부채평가 계리적가정보고서 도입 (fsc.go.kr)

  • 계리적가정보고서 신설: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가 매년 업무보고서와 함께 '계리적가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가정의 현황, 변경 이력, 검증 결과 등을 포함하며, 연중 가정을 변경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 감독등급(RAAS) 항목 강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측정하는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자산 듀레이션에서 부채 듀레이션×부채/자산 비율을 뺀 값)해 K-ICS 자본비율에 반영한다.
    •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계약유지율 등을 평가해 1~5등급으로 매기고 K-ICS 가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기타 개정 내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로 제한한다.
    • 비상위험준비금 산출 기준을 당해년도 보험료 기준으로 조정하고, IFRS18 도입(2027년)에 맞춰 재무제표 표시 방식을 개편한다.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시행(계리적가정보고서는 2026년 12월 31일 기준분부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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