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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hankyung.com)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 9월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출자·인수·분할 등 모든 형태의 자회사 상장을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지정
    •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주주 동의를 필수 법적 요건으로 명시
    • 신규 상장 자회사 공모주식의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
  • 기존 거래소 가이드라인(7월 발표)과 차이: 가이드라인은 모회사 주주 동의가 권고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필수화
    • 영업 독립성 판단 기준도 강화: 거래소는 자회사 매출의 50% 이상이 모회사에서 발생하면 독립성 부족으로 봤으나, 개정안은 모회사 전체 매출 중 해당 자회사 매출이 25% 미만이어야 독립성 인정
  • 업계 우려: "기업마다 자회사 편입 경위와 경영 환경이 다른데 법으로 일률적 잣대를 대면 정상적인 자금 조달마저 막힐 수 있다" — 지난해 말부터 중단된 자회사 상장(IPO)이 다시 규제 논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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