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7년부터 가상화폐 보유기간 무관 과세 (sedaily.com)
- 독일 재무부, 2027년부터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법안 초안 마련
- 현행: 1년 이내 매도 시 과세, 1년 초과 보유 후 처분 시 비과세
- 신규(2027년 1월 1일 시행):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화폐는 보유 기간 무관 전부 과세
- 세율: 기본 25%+연대세 5.5%=실효세율 26.375% — 매매차익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해 주식과 동일 과세, 대여·스테이킹 소득도 자본소득으로 분류
- 경과조치: 2026년 말까지 취득한 가상화폐는 기존 제도 적용. 독일 정부는 2028년 약 1억6000만유로 추가 세수 예상
- 한국 비교: 한국도 2027년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연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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