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거래소, 11월부터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행 (hankyung.com)

  • 제도 개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 후속조치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다. 저평가 상장사의 자발적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는 취지다.
    • 최근 3년(6개 반기) PBR을 기준으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표 대상이다.
    • 1개 반기만 기준을 웃돌면 과거 7번째 반기 PBR까지 확인해, 그 수치도 기준 이하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 일정: 첫 명단은 11월2일 공개되며(첫 시행 때만 10월22일 기준 PBR이 기준보다 높으면 제외), 이후 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에 공개된다.
    • 상장사는 이달 14일부터 제공되는 PBR 조회 서비스로 자신의 포함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예외 규정: 공표 예정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만 최근 6년(12개 반기) 동안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계속 포함된 기업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