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단대출 총량규제 예외 검토 (sedaily.com)
-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가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을 금융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배경: 8월에 주택 관련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지만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 완화가 '8·13 대책'의 주택 공급 확대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 현황: 상호금융권은 올해 초 집단대출을 중단했다가 8월 주택 관련 대출 제외로 약 반년 만에 재개했으나, 적용 대상이 주택담보대출에만 한정돼 오피스텔은 여전히 대출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목동윤슬자이 등 대단지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사례 발생)
-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제2금융권이 오피스텔도 규제 제외를 건의했고, 당국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본질적으로 주택과 같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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