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카드, 가상자산 과세 사각지대 우려 (sedaily.com)
- 과세 대상 확대: 내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코인카드로 결제할 때도 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 시점보다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결제하면 그 차익이 가상화폐 소득으로 분류
- 실시간 추적의 어려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해외 코인카드로 결제하면 국내 과세 당국이 거래 내역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투자부터 결제까지 해외 플랫폼 내에서 완결되기 때문
- 이용 현황: 지난해 1월~올해 7월 말까지 주요 코인카드 앱의 누적 다운로드가 약 3만8,000건, 이 중 홍콩 기업 리닷페이만 약 2만5,000건
-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소액 결제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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