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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부공동 1주택 종부세 유리한 쪽 먼저 안내 (sedaily.com)

  • 핵심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두 계산 방식(일반: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 / 특례: 12억원 공제 +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먼저 계산해 안내하고, 과거 과다 납부분도 환급하기로 발표
  • 대상 규모: 특례 신청이 유리한 대상 약 5,700명, 특례 취소가 유리한 대상 약 2,900명
  • 사례: 공시가격 27억원·12년 보유·63세 부부는 특례 적용 시 217만8,000원(특례 취소 193만원 대비 24만8,000원 손해라 취소가 유리). 공시가격 41억원·8년 보유·49세 부부는 특례 적용 1,276만4,000원 대비 특례 취소 748만5,000원으로 527만9,000원 절감
  • 일정: 9월 16~30일 특례 신청·취소 신청, 11월 정기고지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반영,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시 재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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