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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차등과세 완화 논의 부상 (sedaily.com)

  • 배경: 정부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비거주 1주택에 중과세를 추진해왔으나, 지지율 하락과 일부 내각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보유 논란으로 정책 입지가 약해졌다
  • 이형일 후보자 발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재건축 주택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주가 어려운 시기가 있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표현 — 비거주 1주택 완화 신호로 해석
  • 추진 중인 완화 조치: 직장 이전·자녀 교육·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 2029년까지 예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일정의 유예·속도조절도 검토
  • 제약: 비거주 1주택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청와대 내부 반대로 가능성 낮음. 공시가격 30억원 주택 기준 종부세는 774만7,000원에서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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