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가상자산 기타소득 분류, 형평성 고려" (korea.kr)
- 재정경제부 보도설명: 가상자산 소득이 복권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보도(9월 14일 서울경제)에 대한 해명
-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포괄적 과세를 통한 분쟁가능성 완화,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해외주식·ETF 등 양도소득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소득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 취득가액 입증: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우면 그 시점 기준 시가로 의제 가능,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증빙이 곤란한 경우 의제취득가액(양도가액의 50%)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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