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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한 고지 없어" (korea.kr)

  • 재정경제부 보도설명: 석유 최고가격제가 9월 12일 밤 12시로 애초 고지한 6개월 시한을 채웠다는 보도(9월 14일 한국경제)에 대해 반박
    • 최고가격제는 3월 13일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정부는 시한을 고지한 바 없고 중동정세·국제유가·유조선 통항이 안정되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할 계획
  • 손실보전 정산 절차: 기사에서 언급한 6월말·9월말·12월말은 정산대상기간 종료 시점일 뿐 재정지원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고 설명
    • 1차 정산대상기간(6월말) 종료 직후 손실보전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중
    • 정부와 정유사 간 이견으로 1차 정산이 안 됐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며, 정유사 원가자료 제출 후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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