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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추진위 없이 8개월만에 조합 설립 (hankyung.com)

  • 자양4동 A구역 재건축: 서울 광진구, 추진위원회를 건너뛰고 직접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 적용
    • 지난 1월 주민협의체 구성 후 8개월만에 조합 설립 인가 획득, 동의서 징구 시작 후 23일만에 법정 동의율 75% 확보
    • 부지 13만9130㎡, 최고 49층·2999가구, 전용면적 39~140㎡
  • 비용 절감: 추진위 승인 절차와 운영비를 생략해 초기 사업 속도를 높였고, 서울시는 이 방식으로 평균 2억원·최대 7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
  • 향후 일정: 연내 설계업체 및 시공사 선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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