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결제해도 세금, 코인 과세 빈틈 (sedaily.com)
-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 적용
- 결제 시 과세 문제: 테더(USDT) 등으로 상품·서비스를 결제할 때도, 구매가격과 결제시점 가격의 차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USDT를 1,350원에 사서 1,400원에 결제하면 차액 50원이 소득으로 계산
- 김치 프리미엄으로 중복 과세: 국내 거래소 USDT 가격이 해외보다 평균 1.09%, 최고 8.55% 높아 이 가격 차이까지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 기타소득 분류 문제: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코인 ETF는 가능). 상장주식은 비과세인데 코인은 연 250만원부터 과세되며,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코인은 취득가 증명 체계가 없어 납세 실무 혼란이 우려된다
- 업계는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 명확화와 필요시 과세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