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법적 지위 불명확한 채 시행 (sedaily.com)
- 기타소득 분류 문제: 내년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공제 후 20%, 지방세 포함 22%). 복권 당첨금 같은 일시적 소득으로 분류돼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 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같은 투자자산인 코인 ETF는 손실 합산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 발생
- 불명확한 법적 지위: 2020년 디지털자산 관련 법이 없어 가상화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전에는 과세 당국이 분류를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
- 자산 유형별 기준 부재: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DeFi·NFT·스테이블코인 등 서로 다른 성격의 디지털자산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22% 세율로 과세되는 모순
- 취득가 검증 어려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의 코인은 취득 시점·가격을 검증할 공적 체계가 없어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 업계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세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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