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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가→공정가액'으로 개정 (fsc.go.kr)

  • 하위법규 개정예고: 금융위원회가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시가에서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 개정을 예고
    • 시행은 12월부터 적용 예정
  • 취지: 시가 기준 산정 방식이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의 실질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공정가액 기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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