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내년 2월부터 시행…판 커진다 (hankyung.com)
- 시행 일정: 2027년 2월 4일부터 개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
- 1단계: 기관투자가용 사모 MMF·사모사채,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 2단계: 일반투자자용 공모 채권·펀드로 확대
- 3단계: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블록체인 결제 도입
- 시장 규모 전망: 1단계 허용 자산의 0.6%만 토큰화해도 약 6000억원 규모, 2단계 이후 국채·공모사채·공모주식까지 포함하면 약 10조원대까지 성장 가능
- 증권사 대응: 미래에셋증권은 홍콩에서 약 1000억원 규모 디지털 채권 발행(2026년 1월),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2026년 6월), 하나증권은 업비트글로벌과 협력 체결
- 수익 기여는 아직: 기존 조각투자 시장의 연간 유통 수수료는 약 1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공모증권 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수익 증가가 제한적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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