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병인보험 지급 심사 강화 관행에 제동 (hankyung.com)
- 배경: 금융감독원이 2026-09-14 '보험업계 소비자 보호·보상 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들이 간병인 보험금 허위 청구를 명분으로 지급 심사를 강화해온 관행에 제동을 걺
- 사후 대응보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보험금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시
- 지적 사항: 간병인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했지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간병 필요성 입증을 과도하게 요구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태아보험의 경우 임신부의 질병 이력 미고지를 이유로 전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개선 방향: 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 상품 개발 시 보험금 심사 부서 의견 수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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