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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보다 위험자산 70% 룰부터 챙겨야 (hankyung.com)

  • 핵심 규칙: 퇴직연금(DC형·IRP) 계좌 운용 시 최근 1년 수익률보다 위험자산 비중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함
    •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 이상 투자 불가, 주식 비중 50% 이상인 ETF도 위험자산으로 분류
    • 현재 비중이 70%를 넘어도 기존 보유분은 유지되고 추가 매수만 제한됨
  • 주의 상품: "레버리지·인버스·파생형" 명칭 상품은 투자 불가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총자산의 40%를 초과하는 상품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커버드콜 같은 일부 합성 ETF는 편입 가능
  • 시사점: 단기 수익률 추구보다 장기적 분산투자와 위험 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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