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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10월 7일부터 접수 (korea.kr)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개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소득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최대 50만원 자유 납입, 정부가 납입액 일정비율 매칭 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신규 허용: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 완료 후 계좌 개설, 이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전환 가능.
    • 2027년도 청년미래적금 개편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향된 우대형 정부기여금 매칭비율(15%, 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 예정.
  • 일정: 10월 7~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10월 12~16일은 자유신청. 가입심사는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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