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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5대 전략 발표 (fsc.go.kr)

  • 국가 AML/CFT/CPF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9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보고·의결.
    • 목적: 2028년 3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되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가 AML/CFT/CPF 체계를 선진화.
    • 이형주 FIU 원장: 평가등급이 낮아지면 기업의 국내외 송금 편의성 저하, 유학생·여행객 등의 해외 금융서비스 이용 제약 등 실질적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
  • 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디지털화로 자금세탁 취약요인 확대, 가상자산·현금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 다양화, 사기·조세포탈·마약 등이 주요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급증.
  • 5대 전략·12개 이행과제: 첫 번째 전략은 FATF 국제기준(권고 24·25)에 맞춰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권고 22·23·28에 따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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