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 경영기간 요건 10→30년으로 (korea.kr)
- 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는 지원하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과도한 지원을 적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
- 발단: 매일경제가 "가업상속공제 이대로면 90% 탈락", "상속요건 맞출 때면 후계자도 칠순" 등 제하로,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되면 기존 혜택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90%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병원·약국·마트·버스택시 운송업 등 478개 업종이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도.
-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30년, 상속인 사후관리 요건을 5년→10년으로 상향.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도 부족기간(30년-경영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면 공제 가능.
- 2025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적용 257건 중 10~20년 91건(35%), 20~30년 82건(32%), 30년 이상 84건(33%). 정부안 기준 경영기간 요건만으로는 166건(65%)이 여전히 공제 적용 가능.
- 대상업종 조정: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상속세 절세 수단 악용 사례로 보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 현행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 약 900여개 및 개별법률 규정 업종으로, 세세분류 1,205개 전체가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 대통령령 규정 대상업종을 원칙적으로 법률로 상향.
- 장수기업 지원 확대: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제한 없이 공제 적용, 공제 수준도 현행 경영연수 10/20/30년 이상 각각 300억/400억/600억원에서 "경영연수×20억원",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매도자는 주식·사업용자산 양도세 20% 감면(한도: 매도자 경영연수×연 5천만원), 승계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한도 연간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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