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완화 (sedaily.com)
- 완화 내용: 서울시가 지난해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
- 적용 대상 사례: 강남구 삼성동 청구아파트(기존 261%→최대 300% 적용 가능), 청담현대1차아파트, 신반포26차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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