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손익 연도 통산 안 돼…과세 형평 논란 (sedaily.com)
- 핵심 문제: 2027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연도 간 손익 통산이 불가능한 구조가 쟁점이다. 예를 들어 2027년에 1억원 손실을 보고 2028년에 1억원 이익을 내면 2년간 실제 손익은 0원이지만 세법상으로는 1억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 세금 계산 사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9750만원, 여기에 세율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2145만원에 달한다.
- 과세 방식: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처리된다.
- 투자자 반발: 과세 대상은 1326만명으로 추산되며,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2차 국회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별도로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