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 도입 (sedaily.com)
- 제도 개요: 재정경제부가 9월 16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 관련 지침과 규정 개정안을 공식 고시했다.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 대상: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및 그들의 비거주자 고객.
- 주요 변화점:
- 등록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과 통합계좌 개설 가능,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한 송금·투자·대차 거래 처리.
- 비거주자 간 원화 자본거래 신고 면제(부동산 제외), 결제용 원화 차입 한도 폐지.
- 일반 원화 차입 신고 면제 기준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