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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 개최 (fsc.go.kr)

  • TF 회의: 금융위원회가 9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 개최.
  • 현행 제도 문제점: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대상이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제공·부당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까지 확대되고 부과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됐으나, 위반행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검사·제재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온 것이 문제로 지적.
  • 해외 비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은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시 개인정보 유형·정보주체 피해규모·처리범위 등 개인정보 보호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항목(GDPR은 9개 항목)을 두는 반면, 현행 신용정보법은 일반적 평가항목 위주의 6개 항목(위반동기·방법·부당이득규모·피해규모·시장영향·위반기간횟수)만 적용.
  • 산정방식 문제: 현행 과징금은 법정상한액(전체 매출액의 3%)에 중대성 점수에 따른 부과기준율(50~75~100%)을 곱해 산정하는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신용정보법 특성상 구체적 위반행위에 비례한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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