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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4건 적발…검찰 고발 및 과징금 (fsc.go.kr)

  • 증권선물위원회 제16차 정례회의(9월 16일) 의결: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4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
  • 사건 1 (공개매수예정회사): 공개매수예정회사 A 및 계열사 B의 임직원 5인이 2024년 6월~2025년 6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B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11인(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해 수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2차 정보수령자 등은 총 9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B사 임원 2인은 주식 취득·처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도 확인.
  • 사건 2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 대표이사가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J의 유상증자 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조합 보유 주식을 매도, 수십억원 손실 회피.
  • 사건 3 (재무적 투자자): 상장회사 K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가 양수도계약 체결·취소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고 본인도 계약 취소 정보로 주식 매도, 수억원 손실 회피.
  • 사건 4 (제조업체 대량취득자 대리인): 제조업체 P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대리인이 차명계좌 등으로 이용하고 친인척에게 전달, 수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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