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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감독원 금융정보 사찰 의혹 반박 (korea.kr)

  • 보도 내용: 매일경제가 9월 16일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 제하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동산감독원법안의 금융거래 자료제공 요구에 대해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감독원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법관 영장이 필요한 검찰·경찰 수사와 대비되며, 사실상 전 국민 금융·신용정보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지적도 실렸다.
  • 국무조정실 해명: 부동산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조사대상자에 한정된 엄격한 절차이며 전 국민 금융사찰이 아니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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