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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증권사 '빚투' 손본다 (hankyung.com)

  • 배경: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빚투'(빚내서 투자)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가 미성년자 미수거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주요 방안: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계좌의 주식담보대출·고난도 투자상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신용융자·미수거래 투자자에게는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손실 범위를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추가 조치: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시행 시기: 기사 시점에는 구체적 시행 일정 없이 향후 추진 과제로 언급됐다. 업계 협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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