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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korea.kr)

  •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2027년) 12월 31일로 늦춰지며, 실거주 유예 신청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된다.
  • 유예 인정 범위 확대: 유예 인정 범위가 기존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까지로 확대된다. 별도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처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조정되는 경우, 유예 신청기간도 그 시점부터 15개월로 함께 조정된다.
  • 배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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