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평형 소유주와 갈등…목동3, 재건축협의 중단 (hankyung.com)
- 갈등 개요: 1986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3단지(1,588가구 → 3,371가구 재건축 추진)에서 전용면적 122㎡ 이상 대형 주택형이 몰린 7개 동 소유주 협의체가 추진위원회와의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 이들은 전체 소유주의 23.4%를 차지한다.
- 쟁점: 대형평형 소유주 측은 지분을 초과해 대의원 50%를 별도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1+1 분양' 설계 반영, 감정평가법인 추천권, 감사·이사 5대 5 배분 등 일부만 수용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 현재 상황: 조합 설립 요건(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동별 과반)을 충족하기 어려워졌고, 추진위원장 임인빈은 양천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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