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온라인 광고 1만412건 적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sedaily.com)
-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1만412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 위반 유형별 현황:
-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
-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 소재지 등 필수 정보 누락
- 무자격자 광고 429건(4.6%)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 구체적 사례: 단독주택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는 숙박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했으나 등기부등본에 12억원의 근저당권이 기재된 사례도 있었다.
- 국토부 권고: 거래 전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로 검증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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