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 증선위 통과…'9부 능선' (hankyung.com)
- 증선위 의결: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이달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 인가 지연 배경: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검찰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 영업점 검사 등으로 인가 절차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이후 관련 수사·검사 현안이 심사를 멈출 만큼 중대하진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의미: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어 대형 증권사의 핵심 자금조달 수단이다. 메리츠증권이 최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 사업자는 총 9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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