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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연계한 자동계산 시스템 필요" (sedaily.com)

  • 지적: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에서 세원 포착의 한계, 신고·납부 인프라 구축, 과세기준 불확실성, 거래 손실 인식 범위 등 4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여러 거래소·지갑을 오가는 거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거래 이력을 파악해 세금을 계산하는 현행 방식은 상당한 납세 부담을 준다고 봤다.
  • 현행 과세 방식: 가상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 거주자는 한 해 소득을 직접 계산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 제언: 예정처는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 정보로 투자자의 취득가액·손익을 자동 계산해 신고까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언했다. 국세청은 올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고 연말까지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가칭)'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해외 사례와 한계: 미국은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브로커가 'Form 1099-DA'로 국세청(IRS)에 거래대금을 보고하고, 일본은 거래소가 '연간거래보고서'를 제공한다. 다만 해외 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DEX)·콜드월렛 거래는 세원 파악이 어렵고, OECD 가상화폐 보고체계(CARF)에 따른 참여국 간 정보 자동교환도 캐나다·스위스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야 시작돼 당분간 정보교환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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