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걸림돌'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 요청 (hankyung.com)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의 완화를 요청했다.
- 현행 규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이 시점 이후 거래는 현금청산 대상이 돼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다.
- 서울시 제안 2가지:
-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업에 대한 지위양도 금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적용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로 연기
- 배경: 전문가들은 이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도 시기를 놓친 소유자들을 사실상 갇히게 만들어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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