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장특공제 개편, 보유기간 물가상승분까지 稅부담 커져" (hankyung.com)
- 경고: 국책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재정포럼 9월호'에서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집값 상승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논리: 장특공제는 그동안 집값 상승분에 포함된 물가상승분까지 과세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는데, 개편안처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면 집을 오래 보유하고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 실제 이익 대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종부세 체계 지적: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면서도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은 여전히 주택 수 기준을 쓰게 돼 있어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 생산세액공제 우려: 국내 생산량·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주요 수혜 대상인 국내 소부장 기업이 대체로 수익성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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