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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사소한 오류론 오피스텔 계약해제 안돼 (hankyung.com)

  •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계약자가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올해 선고된 6건 모두 분양사업자 승소로 마무리.
    •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후 제기된 소송들이지만, 법원은 "경미한 사유로는 해제 안 된다"는 취지로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논현동 오피스텔(공급대금 20억9846만원) 계약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 분양 광고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아님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돼 구청 시정명령이 내려졌던 사안. 법원은 시정명령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계약 해제 근거도 사라진다고 판단.
  • 배경: 공급과잉·대출규제로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하락한 단지가 늘면서, 계약자들이 시정명령을 근거로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산(전국 48개 사업장에서 해제 소송 진행 중). 일부 로펌은 이를 근거로 계약자를 모집하기도 함.
  • 제도 변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을 허용하는 내용. 7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포·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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