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요건 손질 (korea.kr)
- 보도 배경: 이데일리가 "월 700만원 벌어도 경차 유류세 환급…'소득·차량 기준 손봐야'"라는 제목으로, 환급 수혜 가구 중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5곳 중 1곳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 현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은 2008년부터 한시 도입돼,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하고 동거가족 소유 승용·승합차 합계가 각 1대인 개인에 한해 지급된다. 법인·단체 소유 차량은 제외
- 재정경제부 입장: 소득·재산 요건을 도입하면 자격요건 관리·신청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이 늘고 실시간 환급 방식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소득요건 대신 차량 소유대수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
- 개편안: 2028년 1월 1일부터 동거가족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 합계가 3대 이상인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 차량을 과다 소유한 세대를 걸러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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