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맥주 주세 경감 종료 방침 재확인 (korea.kr)
- 보도 배경: 조선일보가 "생맥주 세금 혜택 끝나면…내년 1000원 오를 수도"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2020년부터 적용한 생맥주 20% 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올해 12월 31일 종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 재정경제부 입장: 생맥주 경감세율은 2020년 맥주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며 세부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2년 한시로 도입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되며 총 7년간 적용돼 온 특례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 세율 추이: 맥주 종량세는 2020년 830.3원/ℓ에서 2023년 이후 885.7원/ℓ로 유지 중이며, 2024년부터 물가연동제 적용이 중단돼 실질 세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 실제 인상폭: 경감 제도 종료 시 생맥주(500㎖ 기준)에 추가로 부과되는 주세 등은 127원 증가 수준으로, 소매가격이 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는 세금 증가분을 크게 초과한 예단이라고 반박했다
- 병행 지원: 정부는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장 등 자영업자 세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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