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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상속, 배우자 지분 따라 세금 1억 갈려 (sedaily.com)

  • 계산 사례: 서울 시가 20억원 주택과 예금 1억원(총 21억원)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9억원)을 받으면 상속세는 약 1억3600만원, 자녀 2명만 받으면 약 2억64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 공제 구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합쳐 통상 10억원까지 공제되며, 배우자가 5억원 이상 상속받으면 공제액도 늘어난다
  • 연부연납: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2026년 적용 이자율은 연 3.1%다. 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 기타 절세 수단: 종신보험(자녀가 계약자·보험료 부담자여야 함)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 주의사항: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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