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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 154만→274만원 (hankyung.com)

  • 소득기준 완화: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내년 274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00%)로 1.8배 확대한다
  • 지원 규모 확대: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하는 신규 수혜자가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2.6배 증가
  • 차상위계층: 지원 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연령 기준: 19~34세에서 18~34세로 확대, 군 복무자는 최대 3년 추가 인정
  • 전세지원 강화: 보증료 지원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는 연 5000가구·최대 2억4000만원 지원
  • 공공임대: 미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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