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확정, 양도세 장특공은 11월 논의 (sedaily.com)
- 종합부동산세(확정): 실거주 기본공제 14억원(공시가격), 비거주 기본공제 12억원(공시가격)으로 정부안이 추가 수정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1월 논의 예정): 2028년 시행 예정으로, 보유 기간 공제율을 연 4%에서 연 2%로 낮추고 거주 기간 공제율을 연 6%로 올려 보유보다 거주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다
-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
- 우려: 비거주 주택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 임대 물량이 줄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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