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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파고든 편법…"2년 계약, 1년 뒤 증액해달라" (hankyung.com)

  • 사례: 서울 용산구 전세입자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보증금 5% 인상 조건으로 재계약하려 했으나, 계약 직전 집주인이 시세보다 낮다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이거나 2년 유지 시 1년 뒤 보증금 자동 5% 추가 인상 특약을 요구. 중개사는 집주인 주장만 반복했고 A씨는 결국 1년 갱신을 수용
  • 서울시 대응: 서울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힘.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98건으로 1년 전(2만 3390건)보다 13.2% 감소해 매물 부족에 따른 집주인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상황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된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음. 2년 계약을 1년 단위로 나누도록 강요하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 중도 퇴거 시 세입자에게 중개보수를 떠넘기는 행위도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지목됨. 피해 발생 시 계약서·문자메시지를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구청에 민원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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