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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 등 종합저축 전환기한 1년 연장 (korea.kr)

  • 전환 기한 연장: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됨
    • 청약예금(기존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저축(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가입자가 대상
    •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가능
  • 금리 혜택도 즉시 적용으로 변경: 기존에는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연 3.1%)를 적용했으나, 이제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
    • 단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 최고금리 대상
  • 신청 방법: 기존 가입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원하는 은행으로 변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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