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까지 1년 걸리기도 (sedaily.com)
- 지연 사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는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수개월 이상 최종 약정을 기다렸다는 사례가 잇따름, 신청 후 약 1년 만에 최종안을 받은 사례도 확인
- 제도 구조: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 상환능력을 심사해 원금 감면·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방식. 신청 즉시 추심은 중단되지만 기존 연체정보는 최종 약정이 체결돼야 해제됨
- 약정 후에는 연체정보 대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 상환해야 해제. 약정까지 1년 가까이 걸리면 금융거래 정상화까지 약 2년 소요 가능
- 지연 원인: 대상자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라 여러 금융사의 채권 정보를 취합·협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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