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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싸게 전세 준 등록임대인, 세제혜택 축소 날벼락 (hankyung.com)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단계적 축소: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이 순차적으로 줄어듦
    • 2027년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기한 내 주택 양도 필요
    •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우대율이 50%에서 30%로 축소
    • 2029년 이후: 우대 조치 완전 폐지,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중과세율 적용
  • 사례: 송파구·수원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60대 김씨는 2018년 10월 한 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시세보다 30~40% 낮게 임대해왔으나, 세제 혜택 축소로 내년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기존 혜택을 상실하게 됨
  • 전문가 조언: 세입자 계약 종료일, 임대료 조건, 예상 양도세를 종합 검토해 절세 전략을 수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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