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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신용공여한도 100%→90%로 축소 (hankyung.com)

  • 신용공여 한도 축소: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100%에서 90% 이내로 10%포인트 감축, 2026년 10월 1일 시행
  • 신용융자 최저보증금률 5%p 인상: 50%로 조정, 구체적 시행 시점은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결정
  • 종목별 집중도 관리 추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상 특정 종목 신용융자 집중도 관리를 10월 19일부터 시행 — 한 종목의 신용융자가 전체의 15%를 초과하면 증권사가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배경: 금투협은 "과도한 신용융자 이용은 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매매 위험 완화 취지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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