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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미달 상폐기업,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 (hankyung.com)

  • 제도 시행: 2026년 9월 23일부터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코스피·코스닥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게 됨
  • 대상 요건: 최근 3개년 중 2개 연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거나, 1개 연도 영업이익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기업
  • 절차: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0거래일 이내 사전협의 신청,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 3거래일 안에 신규상장 신청
  • 배경: 금융당국은 "흑자를 내는 기업까지 단순히 시총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 첫 사례로 신라에스지(코스닥)가 9월 11일 이전상장을 결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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