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에 다른 보유세…1주택자 불만 폭발 (hankyung.com)
- 종부세·재산세 과세 원칙 불일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같은 주택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논란
- 종부세 차등 적용: 거주용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시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 9억원(수정안 12억원). 취학·전근·해외체류·부모봉양 등은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
- 재산세는 특례 포기: 행안부가 재산세도 거주자 특례 적용을 검토했으나, 1주택 1075만호 중 특례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하) 1020만호의 거주 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행정비용이 절감액(566억원)보다 클 것으로 판단해 포기
- 전문가 지적: 박훈 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은 "같은 집의 보유세인데 국세·지방세 원칙이 다르다"며 보유세 체계 재설계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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